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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10 2013고정61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3. 11.경부터 중소기업은행 영업부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0. 30.경 광주시 C에 있는 D교회 건축현장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1,000,000원, 발행일 2012. 12. 22.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는데,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2. 24.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10. 30.경부터 2012. 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22장, 액면 금 합계 22,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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