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05. 3. 17. 원고와 E을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5. 8. 3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조항
1. 원고와 E은 F과 연대하여 피고들에게 7,300만 원을 분할로 지급한다.
즉 2005년 10월부터 2007년 9월까지는 매월 20일에 20만 원씩(24개월, 합계480만 원)을 지급하고, 2007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는 매월 20일에 40만 원씩(14년 2개월 - 169개월, 합계 6,800만 원)을 지급하고, 2021. 12. 20.에 나머지 20만원을 지급한다.
2. 만일 원고와 E이 위 분할지급기일을 한번이라도 어길 경우(20만 원 또는 40만 원 전액에 미달될 경우도 포함)에는 해당되는 분할지급기일 다음날에 미지급된 나머지 원금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하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미지급된 원금 전액에 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피고들은 원고와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피고들과 원고, E 사이에서의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초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들이 위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이 사건 조정조항에 의하면, 원고가 지급기한을 1회라도 어기는 경우 원고는 기한이익을 상실함은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