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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4 2015가단5559
매매대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11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5가단7762호 조정 조서를 받았다.

조정 조항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112,000원을 지급하 되, 2006. 4. 7.부터 매주 100,000원을 분할하여 상환키로 한다. 만일 피고들이 2회 이상 기일을 지체하는 경우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이

다. 피고들은 지금까지도 위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위 조정조서에 따른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2, 3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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