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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04 2020고단2584
강제집행면탈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7. 3. 27. 경 피해자 C과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고향 후배, D는 피고인 A의 누나인 E의 남편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2018. 11. 22. 경 광주가 정법원 순천지원에 피고인 A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같은 달 29. 피고인 A 소유의 순천시 F, G, H 토지 및 H 지상 건물(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위자료 등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가압류 등기를 경료 한 상황에서 2019. 9. 4. 경 위 법원에서 ‘A 은 피해자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재산 분할 금 5,600만 원을 각 지급하라’ 는 취지의 1 심 판결을 선고 받게 되자 위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피고인 B 와 마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금전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기로 공모하였다.

또 한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정을 정확히 인지할 수 없는 치매환자인 D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 A이 D에게 금전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3,2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9. 9. 25. 경 피고인 A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에 필요한 피고인 B 명의 주민등록 등본을 교부하고, 피고인 A은 2019. 9. 26. 경 순천시 I에 있는 법무사 J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양식에 ‘ 채무자 A, 채권자 B, 채권 최고액 3,200만 원 ’으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과 피고인 B 명의 막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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