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B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A이 B로부터 주식회사 K 주식을 제공받은 것은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한 요청에서 비롯된 것이고, 위 주식의 가치도 거의 없는 점, 피고인 A이 무상으로 사용을 제공받은 단독주택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여 비워 진 상태였던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F 농업 협동조합에 범행을 자복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 말소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회복될 수 있어 실질적인 손해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 징역 6년, 벌금 9,000만 원, 7,500만 원 추징 등)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가 담보로 제공한 울산 울주군 I 외 3 필지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대한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A에게 제공한 위 주식의 실제 가치가 액면 가액보다는 적은 점, 피고인 B가 편취한 금액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 사업투자에 사용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은 피해자 F 농업 협동조합의 여신 팀 과장 대리로 근무하면서 B 와의 공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고,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함으로써 피해자 F 농업 협동조합에 채권 최고액 35억 1,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며,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피해자 진주저축은행로부터 26억 원의 대출금을 편취하고, 그 대가로 B로부터 주식 등 7,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