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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09. 02. 선고 2009구합2406 판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제과업체 영업소에서 실제 물품을 구입하였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3628 (2009.02.09)

제목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제과업체 영업소에서 실제 물품을 구입하였는지 여부

요지

제과업체 영업소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의 약 90%가량이 허위의 세금계산서이었던 사실, 실제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금융거래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피고가 2008. 4.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8, 704, 90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0, 048, 7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1991. 9. 20.부터2006. 9. 30.까지 '▢▢상사'라는상호로▣▣시▣월동

466-1에서 도소매입(비누 및 세정제, 식품, 잡화 등)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제과식품주식회사 ○○영업소(이하 '○○영업소'라 한다)로부터 2003 년 4, 728만 원, 2004년 6, 006만 원의 물품을 매입하였다고 하여 위 매입액을 필요경비 에 산입하여 피고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영업소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결과에 따라 원고가 필요 경비로 피고에게 신고한 금액 중 2003년 3, 206만 원(위 신고액 4, 728만 원 중 일부 금 액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거래내역으로 인정되었다), 2004년 6, 006만 원(이 하 통칭하여 '이 사건 매입액'이라 한다)은 가공매입액이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가공매입액이라고 통보된 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부언하여 2008. 4. 4. 원고에게 2003년 귀속 18, 704, 900원, 2004년 귀속 30, 048, 710원의 종합소득세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08. 10.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2. 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4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영업소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위와 같은 거래과정에서 ○○영업소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다. 다만 ○○영업소의 영업담당직원인 박○○이 ○○영업소 전산원장에 위와 같은 거래내역을 제대로 입력하저 않았을 뿐이다. 왜냐하면 박○○은 단말기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매출 자료를 전산으로 입력하는데, 원고에 대해서는 ○○영업소로부터 단말기에 입력할 거 래처코드번호가 부여되지 않아서 부득이 ○○영업소의 다른 거래처의 코드번호로 거 래내역을 입력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2) 위와 같이 원고와 ○○영업소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고, 그에 부합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세무서장에게 ○○영업소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2) ○○세무서장은 ○○영업소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결과 원고가 위와 같이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2007. 5.경 원고에게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하고,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3) 원고는위와같이경정고지된부가가치세액을모두납부하였다.

(4) ○○영업소는 2003년 271분부터 2004년 2기분 사이에 107, 347,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그 중 92, 120, 000원이 위장가공거래로 발행된 것이다.

(5)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2003년 271분 거래내역 중 15, 227, 000원의 거래내역은 ○○영업소의 전산원장과 일치하나 나머지 거래내역은 일치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의 5 내지 8, 을 채6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2, 을 제8호증의 2, 을 제13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매입액이 원고와 ○○영업소 사이의 실제 거래로 인한 것인지 여부인바, 위에서 본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와 ○○영업소 사이의 거래가 었던 당시 ○○영업소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의 약 90%가량이 허위의 세금계산서이었던 사실, ② 원고는 ○○영업소와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세무 서장의 부가가치세경정고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불복도 하지 않은 채 경정고지 된 금액 을 완납한 사실, ③ 이 사건 세금계산서 내역과 ○○영업소의 전산원장 내역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불일치하는바, 원고와 ○○영업소가 적어도 1년 이상은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단말기에 입력할 원고의 거래번호가 1년이 넘도록 부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영업소의 전산원장에는 원고와의 2003년도 271분 거래내역이 이미 입력된 척이 있는 사실, ④ 원고와 ○○영업소 사이의 실제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금융거래자료 등이 전혀 제출되지 않은 사실(원고는 약 1억 원에 해당하는 거래를 현금으로 결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입액은 원고와 ○○영업소 사이의 가공거래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은 믿지 아니한

다.

(2) 따라서 이 사건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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