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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3가합756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회사는 가정용 및 업무용 정연표백제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 회사의 이사(2011. 1. 31.부터 2007. 8. 6.까지는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며, 원고 보조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발행주식 4,538,370주 중 1,239,941주(지분율 약 27.32%)를 보유한 주주이다.

나. 피고에 대한 공소제기 피고는 2012.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819호로 ‘원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① 2002. 1.경부터 2009. 7.경까지 납품업체들에게 물품단가를 부풀려 지급한 뒤 그 차액만큼 다시 돌려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원고 회사의 자금 총 4,324,896,239원을 횡령하고, ② 2008. 10. 21.경부터 2011. 3. 7.경까지 허위의 회계처리를 통하여 원고 회사의 자금 총 830,482,866원을 횡령하고, ③ 2009. 5. 6.경 공사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그 차액만큼 다시 돌려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원고 회사의 자금 500,000,000원을 횡령하고, ④ 다시금 위 ③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원고 회사의 자금 400,000,000원을 횡령하고, ⑤ 원고 회사의 중국 현지법인에 그 직원들의 임금 4,055,997,106원을 부당하게 지원함으로써 원고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⑥ 2009. 5. 18.부터 2010. 6. 25.까지 원고 회사의 중국 현지법인에 공사비 1,865,000,000원을 부당하게 지원함으로써 원고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피해액 합계: 11,976,376,211원(= ① 4,324,896,239원 ② 830,482,866원 ③ 500,000,000원 ④ 400,000,000원 ⑤ 4,055,997,106원 ⑥ 1,865,000,000원)]로 기소되었다

(갑나 제1호증). 다.

이 사건 소 제기 경위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3. 9. 16.경 원고 회사에게 상법 제40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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