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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4가합5872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425,821,647원 및 그중 374,708,651원에 대하여는 2014. 11. 28.부터, 51,11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가정용 및 업무용 정연표백제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C을 실질적으로 경영했던 D의 아들이고, 한국 이름은 E인데,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D의 딸로서, 2011. 10. 21.부터 C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였다가 2012. 6. 10. 퇴임하였고, 2013. 3. 28. 다시 C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D에 대한 형사재판 경과 1) D는 2012.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819호로 ‘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① 2002. 1.경부터 2009. 7.경까지 납품업체들에게 물품단가를 부풀려 지급한 뒤 그 차액만큼 다시 돌려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자금 총 4,324,896,239원을 횡령하고, ② 2008. 10. 21.경부터 2011. 3. 7.경까지 허위의 회계처리를 통하여 회사의 자금 총 830,482,866원을 횡령하고, ③ 2009. 5. 6.경 공사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그 차액만큼 다시 돌려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자금 500,000,000원을 횡령하고, ④ 다시금 위 ③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회사의 자금 400,000,000원을 횡령하고, ⑤ C이 대주주인 중국 현지법인 F유한공사(이하 ‘중국 현지법인’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을 마치 C에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C의 직원명부에 등재한 뒤 그 직원들의 임금 4,055,997,106원을 부당하게 지원함으로써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⑥ 2009. 5. 18.부터 2010. 6. 25.까지 원고 회사의 중국 현지법인에 공사비 1,865,000,000원을 부당하게 지원함으로써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라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손해액은 합계 11,976,376,211원(= ① 4,324,896,239원 ② 830,482,866원 ③ 500,000,000원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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