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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418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 1002호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회사 운영 및 자금 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4. 3. 14. E을 피해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등재하여 E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1,048,150원을 지급한 후 이를 피고인의 처남인 F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되돌려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합계 42,136,408원을 횡령하고,

2. 피고인은 2014. 4. 15. 피해 회사의 현금 300만 원을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가지고 가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합계 22,000,000원을 횡령하고,

3. 피고인은 2015. 5. 7. 피해 회사가 시공한 H공사의 공사대금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발주자 I 문중으로부터 피고인의 부산은행계좌(계좌번호: J)로 돌려받아 피고인의 피해 회사에 대한 기존 가지급금 상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의 기재와 같이 합계 241,810,000원을 횡령하고,

4. 피고인은 2014. 5. 21. 외주업체 K에 가시설 설치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3,000만 원을 F 명의의 위 계좌로 되돌려 받아 L 호텔 지하철연결통로공사 수주 대가 명목으로 M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는데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의 기재와 같이 합계 110,000,000원을 횡령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의 자금 합계 415,946,408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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