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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19노629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이 필요한 나이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연금 자금관리 및 집행 업무 등에 종사하면서 약 1년 8개월 동안 피해자 회사의 퇴직연금 자금 약 3억 원을 횡령하고 그 돈을 개인 채무변제 및 도박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범행수법 또한 퇴직연금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를 임의로 개설한 다음 위 계좌를 진실한 퇴직연금 계좌인 것처럼 믿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송금받아 횡령하고, 퇴사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의 입사일을 앞당기고 퇴사일을 늦추는 방법으로 초과 퇴직금 및 국민연금 보험료 환급금을 발생시켜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돌려받아 횡령한 것으로서 지능적이고 치밀하여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 회복 또는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이 판결 선고일까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여기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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