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3.29 2015나16349
구상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⑴ 원고는 1998. 12. 9.에 설립되어 염료, 안료 및 중간체 판매업과 철강유통업을 영위하여 온 회사이다.

⑵ 피고는 2000. 11. 15.부터 2009. 11. 27.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이후 2010. 2. 1.부터 2012. 9. 1.까지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서 분할된 회사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의 분할 전 채무 내역 ⑴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에 대한 채무 원고는 아래 표의 ‘대출일’란 기재 각 일자에 국민은행으로부터 아래 표의 ‘대출금액’란 기재 각 돈을 대출받았다.

구분 채무자 대출일 대출금액(원) 대출명 이 사건 제1대출계약 원고 2007. 7. 31. 616,000,000 중소기업육성자금 이 사건 제2대출계약 원고 2007. 7. 31. 180,000,000 기업일반운전자금 이 사건 제3대출계약 원고 2008. 4. 28. 600,000,000 원화거래보증 이 사건 제4대출계약 원고 2008. 7. 11. 200,000,000 원화거래보증 이 사건 제5대출계약 원고 2009. 5. 21. 389,000,000 기업운전자금 이 사건 제6대출계약 원고 2006. 1. 13. 264,000,000 기업일반운전자금 이 사건 제7대출계약 원고 2007. 5. 15. 여신한도 1,620,000,000 KB구매론 ⑵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 ㈎ 원고는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서울보증보험이 원고의 현대제철 주식회사(이하 ‘현대제철’이라 한다)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지급채무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험계약자 보험기간 보험금액 비고 1 원고 2008. 5. 18.부터 2009. 5. 17.까지 10억 원 기존 증권(증권번호 E)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