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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6 2015나5382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만 한다)과 아래와 같이 각 대출거래약정을 맺고 그에 따른 대출을 받았고(이하 아래 각 대출을 특정할 때에는 아래 표의 순번으로 특정한다), 피고 C는 보증한도액을 12,000,000원으로 정하여 아래 각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다.

순번 대출일자 대출과목 대출금액 연체이율 대출기한 1 2004. 2. 6. 가계일반자금대출 40,000,000원 연 19% 2009. 2. 6. 2 2005. 5. 23. 기업운전자금 10,000,000원 연 19% 2008. 5. 23. 3 2006. 3. 22. 하나스마트론 10,000,000원 연 19% 2006. 3. 22. (2008. 3. 22.로 연장) 4 2006. 3. 22. 기업운전자금 20,000,000원 연 19% 2008. 3. 22. 나.

이후 피고 A는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하나은행은 2008. 4. 14.경 피고 A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 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D)을 받았다.

다. 하나은행은 위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8. 6. 27.경 원고에게 위 각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 A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라.

위 경매법원은 2009. 5. 14. 원고에게 87,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바,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위 배당금에 이자를 합한 89,548,062원을 배당받아 이를 경매비용,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위 각 대출금의 원금 등으로 충당하였고, 결국 위 각 대출금은 이 사건 1번 대출금 원금 8,200,000원과 이 사건 3번 대출금 원금 4,728,148원 등 합계 12,928,148원의 원금이 남게 되었다.

마. 2014. 4. 15. 현재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채권은 아래 표와 같다.

대출 건 대출일자 대출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이 사건 1번대출 2004. 2. 6. 8,200,000원 7,606,453원 15,806,453원 이 사건 3번대출 2006. 3. 22. 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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