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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04 2013고정938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2011. 9. 1.경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잡종지 5,317㎡를 D으로부터 매수할 실권리자임에도, 피고인에게 실은 대내적으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B이 보유하기로 하고, 대외적으로는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을 부탁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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