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6. 전북 순창군 B에 및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인 ‘전북 순창군 D 임야 13,884㎡, E 대지 380㎡, F 대지 321㎡’에 대한 매매계약을 피해자 G과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약 당일에 계약금 200만 원을, 2006. 6. 18.에 잔금 7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채무인 전북은행 대출금 2,000만 원은 피해자가 인수하기로 하며, 2009. 2.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같은 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받고, 잔금으로 2006. 5. 10. 300만 원, 2006. 12. 7. 300만 원, 그 무렵 100만 원 합계 총 7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대출금 2,000만 원은 차후 피해자가 인수하되, 그때까지 발생되는 이자는 피해자가 부담하며, 대출금 인수 또는 상환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은 2006. 7.경부터 2013. 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합계 9,162,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잔금 및 위 대출금 이자를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가 위 대출금을 인수하거나 상환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 10. 전북 순창군 H에 있는 I 법무사사무실에서 J에게 대금 4,200만 원에 위 토지를 매도하고, 2014. 1. 13. 그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4,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