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225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C이 소유하고 있던 위 B아파트 502호에 대하여 피고인이 퇴직금 및 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이를 취득하기로 한 실권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인 D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해 12. 10. 서울동부지방법원등기소에서 위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인의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인 D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