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10. 31.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건물(1층) 약 131.5㎡, 별지 2 도면 표시 1,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토지 약 280㎡, 별지 3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약 건물(2층) 214.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제공(투자)하고, 피고는 시설 투자와 운영을 맡아, 레스토랑 ‘C’을 운영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부동산투자 및 시설투자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이 유효한 기간은 상호 합의하에 계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시작하여 사업이 종료 후 최종 정상 지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를 기간으로 한다.
사업 최초 보장 년은 5년으로 한다.
추후 사업 연장은 상호 협의하여 서면으로 연장한다.
제4조(투자에 따른 손익 및 손실 배분) 원고는 사업에 투자하며, 피고의 사업에 대한 원고의 지분은 40%이고 총매출액 중 총비용 및 제세를 뺀 수익금(순이익)으로 발생되는 손익 및 손실을 실제 집행비용에 의거한 투자 지분별로 배분한다.
제5조(관리비 등의 부담) 사업장 내 발생되는 제세공과금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6조(지분 배당금 지급) 피고는 원고와 계약 체결 후 영업 개시일로부터 영업월 익월 말일에 순이익 분배금을 현금 지급한다.
제7조(매출, 수익 및 손실의 계리 및 관리) 정산 및 비용 집행의 주체 피고는 사업의 주요 운영사로서 사업에 대한 비용과 정산 업무를 담당하고 매분기당 정산자료를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피고의 역할 및 의무사항)
1. 사업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