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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3 2018고정53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5. 02:00 경 대전 서구 B 지하에 있는 ‘C 주점 ’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 여, 51세) 가 술값을 깎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 D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 D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찼으며,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D의 남편 피해자 E(56 세 )를 양손으로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마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공소제기 후인 2018. 6.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각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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