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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1.26 2015고단3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10.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05:00 경 공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 E(45 세), 피해자 F(35 세) 과 싸움을 벌이던 중 피해자 F의 얼굴을 향해 발길질한 후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 E을 밀쳐 넘어뜨린 뒤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등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26.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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