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11.13 2020고합18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경 B에 있는 C조합 본점 4층 제21대 국회의의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D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E에게 기표한 후, 피고인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촬영한 다음 같은 날 위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이를 카카오톡으로 F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피고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밴드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다음 이를 공개한 것으로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도록 할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