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11.13.선고 2020고합18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20고합189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김공개, 75년생, 여, 부동산중개보조원

주거 울산

등록기준지

검사

김명옥(기소), 장영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국선)

판결선고

2020. 11. 13.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경 울산 남구 옥현로 117에 있는 산림조합 본점 4층 제21대 국회의의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울주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생략)소속 전○○에게 기표한 후, 피고인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촬영한 다음 같은 날 위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이를 카카오톡으로 이○○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피고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 밴드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다음 이를 공개한 것으로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도록 할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관구

판사남관모

판사한윤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