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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17 2014고합8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31. 15:56경 구미시 C 주민센터에 있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피고인이 기표한 투표지 6장을 휴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같은 날 16:00경 위 투표소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기표된 투표지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 D에 게재하여 공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투표소 사진 확인)

1. 인터넷 게시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에 더 나아가 그 투표지를 공개하여 투표의 비밀과 공정 선거의 진행을 침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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