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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가합52769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4,236,784원 및 이에 대한 2012. 1. 1.부터 2015. 4. 22...

이유

1.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0. 3.경부터 2011. 12. 14.까지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간판 내부 탑재용 LED기판을 공급받아 위 기판에 페럴린 코팅 작업을 해온 사실, 원고의 페럴린 코팅 작업에 따른 용역비 합계는 74,030,284원이고, 위 용역비 중 황변현상 간판의 색이 노랗게 변하는 현상 이 발생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용역비는 44,236,784원인 사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서 소외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1. 5.경 C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후 소외 회사의 영업을 양수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1. 12. 31. 폐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용역비 합계 74,030,284원 중 원고가 구하는 44,236,784원 및 이에 대한 위 용역 완성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4. 22.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상계 항변 피고는 반소 청구 채권으로 원고의 본소 청구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아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반소 청구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소외 회사는 파리크라상 주식회사(이하 ‘파리크라상‘이라 한다) 또는 파리크라상이 지정한 간판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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