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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06 2018나2027889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주위적 피고인 B 및 예비적 피고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각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 청구를 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별지목록 기재 주식의 인도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 청구를 하였다.

나. 제1심판결은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주위적 피고인 B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피고인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였으며, 피고 B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B만이 그 중 반소 청구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면서 항소를 제기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 B의 반소 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 사실

가. 피고 회사는 예식장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5. 3. 3.부터 2016. 6. 30.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사람이며, 피고 B은 2015. 3. 3.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2010. 12. 27.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62,3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중 30,000,000원을 수표로 바꾼 후 위 30,000,000원 수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에 수표 3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2014. 2. 6.자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 중 3,000주의, 피고 B이 4,000주의 각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3,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피고 B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인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7행부터 제14면 제19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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