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반소원고) D에 대한 본소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 B의 피고 회사에 대한 본소를 모두 각하하였고, 원고 A의 피고 회사에 대한 본소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피고들의 원고 B에 대한 각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B에 대한 각 반소 청구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 A의 본소 청구에 대하여, 피고 D는 원고 B의 본소 청구 중 일부 인용된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를 하였고, 원고 B은 일부 기각된 피고 D에 대한 본소 청구에 대해서만 부대항소를 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 A의 피고 회사에 대한 본소 청구,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본소 청구, 피고들의 원고 B에 대한 각 반소 청구 부분이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인정근거에 ‘제1심법원의 세무법인 P 청주지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3. 원고 A의 피고 회사에 대한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의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결산보고서의 승인결의를 포함한 피고 회사의 청산과 관련한 일련의 결의는 원고 A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피고 회사 발행주식 중 50%)에 대한 실질 주주인 원고 B의 요구에 따라 피고 D와 원고 B의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