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07 2013고정5648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업소인 키스방 등의 시설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9. 20:45경 부산진구 B건물 726호 내 약 15평의 공간에 간이침대를 갖추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200미터 이내(C초등학교에서 90미터 정도)에서 키스방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학교보건법위반 여부 등에 대한)
1. 지도, 업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학교보건법(2013. 12. 30. 법률 제1213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