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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7 2013고정5648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업소인 키스방 등의 시설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9. 20:45경 부산진구 B건물 726호 내 약 15평의 공간에 간이침대를 갖추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200미터 이내(C초등학교에서 90미터 정도)에서 키스방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학교보건법위반 여부 등에 대한)

1. 지도, 업소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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