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업소인 키스방 등의 시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6자 불상경부터 같은 해 11. 14. 21:0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물 지하 1층 약 40평의 공간에 밀실 6개, 욕조, 화장실을 구획하고 각 밀실 내 침대를 설치한 후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 쇼파 등을 설치하여 입맞춤, 애무 등 신체적 접촉 또는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면서, 같은 해 11. 14. 21:00경 위 장소에서 손님 D에게 시간당 6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 E와 함께 6번 룸에 입실케 한 후 손님 D는 바지를 허벅지 아래로 내리고 여종업원 E는 가슴을 노출한 가운데 키스를 하게 하는 등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200미터(F유치원에서 약 141미터 거리)내에서 키스방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학교보건법(2013. 12. 30. 법률 제1213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