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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0.27 2014고단64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이천시 C에 D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 피고인 B은 위 주유소 종업원으로서 차량 주유 및 매출관리 등 주유소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하는 자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 및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7. 21. 21:30경 위 주유소에서 E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F과 G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H에게 20ℓ플라스틱 용기에 보관된 등유 10통(200ℓ)을 차량 연료로 판매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2011. 1. 3부터 2014.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54회에 걸쳐 약 421,335,669원 상당의 등유 336,849ℓ를 F 등 덤프트럭 운전자 21명에게 차량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F,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시험분석결과 회신)

1. 각 주유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운전자들의 요구로 등유를 판매한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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