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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88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경산시 E에 있는 석유판매업체 ‘F’ 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D, A, B은 위 업체의 종업원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C은 등유 판매를 지시하고 차량 운전자들 로부터 등유 판매대금을 수수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등유 주문 전화를 받고 피고인 A, B에게 등유 배달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A, B은 덤프트럭 운전자들에게 등유를 배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 D은 2015. 7. 15.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 B에게 등유 배달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 B은 같은 날 21:40 경 대구 북구 태 전로 109에 있는 대구과 학대 기숙사 앞 노상에서 G 홈 로 리 주유차량을 이용하여 H 덤프트럭에 등유 100리터를 주유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04회에 걸쳐 합계 65,327리터의 등유를 덤프트럭 운전기사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등에 대한, 피의자 A 휴대전화 라인 대화내용 출력, G 차량의 위 수탁 관리 계약서 사본 첨부, 등유 판매 내역 장부 사진 등 첨부, 주유대금 거래에 사용된 계좌 내역 등 첨부, 등유를 주유한 내역 첨부)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시험분석결과 회신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6조 제 10호, 제 39조 제 1 항 제 8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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