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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1 2017고정138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빌딩 6 층에서 보험판매법인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62 세) 은 서울 영등포구 E 빌딩 6 층에서 주식회사 F을 운영하면서 건강식품인 아사이 베리 및 아로니아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5. D에게 “ 교회에 후원금을 납부하여 영업실적을 올려 주겠으니 영업 착수금으로 1,500만 원을 달라 ”라고 하여 D가 “2016. 10. 10.부터 실적을 올려 주고 매월 500 세트( 세트 당 가격 198,000원 )를 판매해 달라, 그러면 세트 당 수당 10만원을 지급하되 수당 중에서 세트 당 1만 원을 공제하겠다, 3 달이면 1,500만 원을 갚을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제의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로부터 영업 착수금을 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영업 매출을 올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2016. 10. 6.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D의 건강식품을 판매하지 않게 되었을 뿐 고의로 D을 기망하거나 돈을 편취한 바 없다.

D로부터 받은 돈은 그 변제기가 1년이고, 대부분 건강식품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2016년 10월은 교회의 부흥기간이어서 건강식품을 판매할 수 없었고, D에게 그와 같은 이유로 2016년 11월부터 판매하겠다고

알렸다.

그럼에도 D이 2016. 10. 10. 경부터 피고인에게 수회 전화로 매출을 독촉하고 사기꾼 취급을 하면서 2016. 11. 3. 돈의 반환을 요구하여 건강식품을 판매하지 않게 되었다.

판 단

1. 돈의 사용 용도에 관한 기망 여부 이 사건 기록과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받은 1,500만 원 중 1,421만 원은 돈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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