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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4662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0. 경부터 2015. 7. 31.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더 좋은 의 판매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약국’ 판매대에서 기능성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위 피해자 회사로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기본급 월 1400,000 원 및 판매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위 F 약국 내 판매대에서 기능성식품을 판매하면서 판매실적을 부풀려 성과급을 더 지급 받기로 마음먹고, 2014. 5. 경 월 매출이 9,590,600원임에도 이를 부풀려 9,796,900원으로 피해자에게 매출보고를 하여 202,900원 상당의 매출을 더 올린 것처럼 보고 하였으나, 사실 위 202,900원 상당의 제품은 판매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비롯하여, 2014. 5. 경부터 2015.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① 기재와 같이 총 75,223,700원 공소장에는 ‘75,156,910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위 약국에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기능성건강식품 75,223,700원 상당의 제품 중 46,222,800원 상당의 제품은 2015. 7. 경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나, 29,000,910원 상당의 제품은 2014. 5. 경부터 2015. 6. 경까지 위 약국에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무료 샘플로 제공하거나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제품 29,000,91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5. 경부터 2015. 6.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판매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 받는 데 있어 실제보다 많은 성과급을 지급 받기 위하여 매출 실적을 부풀려 보고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①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건강기능식품 184,282,5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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