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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2 2015가단232761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본소로 인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을 운영하던 원고와 D를 운영하던 피고는 2009. 7. 27. 피고가 제조한 ‘수동 성기동맥혈류충전기 E’을 원고에게 공급하면, 원고가 자동기능을 부가하여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기간은 최초 제품 출고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위 제품은 원고가 제조한 제품이므로 원고가 독점판매하기로 한다.

- 피고는 계약기간 동안 전자동 4종류는 독자적으로 개발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 원고는 피고의 제품 외 타사 제품은 판매하지 아니한다.

- 피고는 전자동이나 현명칭 E 수동제품을 원고 외에는 판매하지 아니한다.

- 보증금은 일천만 원으로 한다.

- 원고는 계약시 오백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오백만 원은 첫 제품 출고로부터 일 개월 후 지불하기로 한다.

- 전자동 제품의 첫 주문 수량은 500세트로 한다.

- 제품주문시 500세트 제품가격은 100% 원고가 피고에게 선납하기로 한다.

- 첫 제품 출시 후 제품주문시 자동, 수동 모든 제품결제는 선입금 후 출고하기로 한다.

- 특약 : 만약 전자동 제품으로 인하여 의료사고 및 기타 모든 사고 발생시에는 전적으로 원고가 100% 책임지기로 한다.

나.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이후 원,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의 계약기간을 ‘최초 제품 출고일로부터 5년’으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시에 5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하였고, 2010. 3. 29. 100세트를 세트 당 28,000원에, 2010. 5. 25. 50세트를 세트 당 27,000원에, 2010. 10. 28. 200세트를 세트 당 28,000원에 인수하였으나, 그 이후 피고가 세트 당 단가를 4만 원으로 인상하고, 원고가 인수한 기존 제품의 판매가 원활하지 않게 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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