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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9 2014가단32059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피고가 2007. 7. 24.경 원고에게 “23,000,000원을 정히 차용”한다는 문구가 담긴 차용증 1장(갑 1)을 작성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각서 작성교부행위의 효력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거기에 표시된 차용원금 2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9. 2.(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그 동안 10여년 가량에 걸쳐 매월 1,500,000원씩 합계 200,000,000원 가량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위 차용원리금 반환채무가 모두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을 1, 2-1, 2-2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피고가 2008. 11. 10.자로 작성교부한 각서)의 기재에 의하면, 2008. 11.경에도 피고의 차용원리금이 적어도 27,000,000원 가량 남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국 앞서 인정한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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