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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1 2017가단152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아래의 거시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7. 3. 20. 이자율 연 25%, 변제기 2017. 6. 20.로 정하여 60,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9. 20.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만 변제하고 그 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및 차용원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원금 60,000,000원과 이에 대한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차용금의 실제 사용자인 C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원리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원리금 반환채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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