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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562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22:00경 스마트폰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23세)와 처음 만나 술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나와 피고인의 차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피해자의 집 근처까지 피해자와 같이 오는 동안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수 회 만졌고 피해자의 집 인근에 도착해 대리기사를 보낸 후 공원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를 몰아 인근 공원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4. 5. 2. 02:3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에게 근처에 있는 경찰차가 음주운전 단속을 할지 모르니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앉아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였고, 이에 그때까지 피고인의 스킨십을 참고 있던 피해자가 “싫다. 처음 만났고 좋아하지도 않는데 왜 이러냐”고 말하였는데도 갑자기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며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잡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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