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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7.19 2017고합94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00:00 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만난 피해자 E( 가명, 여, 38세) 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집에 가겠다고

하자 집에 데려 다 주겠다며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인근 교회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차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고 어깨를 밀치는 등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4. 경 처음 만 나 술자리를 함께 하며 몇 달 간 교제하던 사이로 이 사건 이전부터 이미 키스를 하고 음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있었다.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D 주점에서 나와 피고인의 차를 타고 약 1분 거리에 있는 교회 공터에 차를 세운 후 1시간 이상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끌어안고 키스를 하는 정도의 스킨십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는 D에서부터 피고인의 차 안에서까지 계속 남편 F의 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았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F와 피해자 사이의 전화가 연결되어 F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를 듣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F로부터 불륜관계 의심을 받자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여 고소 및 수사가 개시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나. 설령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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