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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5 2018고합13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상해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C’ 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소개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피해자 D( 여, 22세 )를 알게 되어, 이후 SNS ‘E’ 을 통하여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오프라인 만남을 갖기로 하고, 2017. 12. 24. 18:30 경 경기 부천시 F에 있는 G 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인근에 있는 ‘H’ 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방향인 인천으로 이동하여 I에 있는 ‘J’ 라는 바에서 함께 술을 더 마신 후, 2017. 12. 25. 01:00 경 피해자를 집에 데려 다 주겠다면서 피고인의 K 아반 떼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임의로 승용차를 인천 남구 L에 있는 ‘M’ 모텔로 운행하여 가 정차시켰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며 강제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하려다

피해 자가 “ 집에 가야 한다” 고 거부하며 차에서 내리지 않자, 이내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부근에 있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갑자기 운전석에서 피해자가 있는 조수석 쪽으로 넘어와 조수석 시트를 뒤로 제끼고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려 하고, 피해자가 “ 신고하겠다” 고 저항하면서 휴대전화를 꺼내자 이를 빼앗아 뒷좌석 쪽으로 던지고, “ 신고 해봐”, “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이겠다” 라는 등으로 겁을 주며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가 손으로 옷을 벗기지 못하게 막으며 저항하는 것을 무시하고, “ 손을 치우라 ”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 스타킹과 속바지, 이어 팬티까지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하의를 벗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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