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콜농도는 운전 직후 채혈한 것이 아니라 운전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채취한 혈액에 대한 검사를 통한 음주측정치이고,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과 채혈 모두 일반적으로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다고 보는 시점(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혈액검사에 의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그 채혈, 운반 및 보관과정에서 오염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위 혈중알콜농도를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로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 및 혈액검사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상승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할 수도 없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86%의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그 판단 대상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었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이유로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