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2.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재동 12-2 양재역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를 01:00경 마치고 01:05경 운전한 것인데, 02:45경의 호흡측정수치가 0.107%, 03:09경의 채혈측정수치가 0.159%로 측정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것이어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큰 교차로 앞 도로에서 발견된 것으로, 운전하다 정차한 시점으로부터 단속시까지 긴 시간이 흘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단속 당시 피고인은 최종음주일시를 ‘2015. 5. 11. 20:00’라고 진술한 바 있고, 그로부터 20여 일이 지나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는 ‘2015. 5. 11. 21:30경부터 2015. 5. 12. 01:00경까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바 있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늦어도 저녁 무렵인 약 20:00경부터 술을 마신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호흡측정과 채혈측정의 각 측정방법이나 특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측정결과의 차이를 볼 때 측정 당시에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운전개시시간에 의하더라도 위 측정 당시에는 상승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