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21 2015고정1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소외 B과 공모하여, B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4. 8.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3.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모텔 302호, 305호에서 각 방에 침대, 콘돔을 구비하고, E 등 성매매여성을 고영하여, 인터넷 F에 'G' 이라는 필명으로 성매매 업소 광고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4, 15만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포괄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