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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2637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0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D호 20.25㎡ 부분을,

나.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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