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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29960
자동차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34,855,906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 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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