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29960
자동차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34,855,906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 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