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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5248381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90.58㎡를 인도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주식회사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통보로서 종료하였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90.58㎡를,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A,D, C, B,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평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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