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28639 (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68.22㎡ 전부를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 3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68.22㎡ 전부를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