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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가합3062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0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결론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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