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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30 2016노203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출산과정에서 경험한 일을 기재하여 피켓 시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 훼손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위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유죄의 이유’ 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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