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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5.선고 2011가단22927 판결
대여금
사건

2011가단22927 대여금

원고

A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B

소송대리인 이C, 김D

피고

윤E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최석원

변론종결

2012. 12. 21.

판결선고

2013. 1. 2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07,304원 및 그 중 25,915,120원에 대하여 2011. 5. 16부터 2011. 7. 8.까지는 연 33%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9. 24. 피고에게 28,000,000원을 이자 연 28%, 대출기간 36개월, 지연이자 연 3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나. 그 후 피고가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2011. 5. 1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1. 5. 15.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28,407,304원(=원금 25,915,120원 + 이자 2,305,873원 + 지연손해금 186,311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윤F가 이 사건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하더라도 이는 피고 본인이 윤F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가사 피고 주장대로 피고가 윤F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윤F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책임을 진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동생 윤F가 회사 설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여 동생 윤G를 통하여 피고의 주민등록증, 인감,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을 뿐이고 윤F에게 이 사건 대출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바 없음에도 윤F가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고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내지 7호증, 갑 제9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법원 CD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윤G에게 2010. 9. 24.경 피고 명의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2010. 9. 24.자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고, 그 후 윤F는 윤G로부터 위 인감도장 및 서류들을 전달받아 이 사건 대출신청약정서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위 서류들을 첨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무렵 원고가 계약 체결 확인을 위하여 피고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였을 때, 피고 스스로 주민번호, 이름에 사용된 한자, 인감증명서 발급 동사무소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하였고, 대여금액, 이율, 변제방법 등 이 사건 대출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확인한 점, ③ 피고는 윤F가 회사 설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도장 및 위 서류들을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H 주식회사는 이미 2009. 7. 29. 설립되어 같은 날 피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윤F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인 28,407,304원 및 그 중 대출원 금 25,915,120원에 대하여 2011. 5.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2011. 7. 8.까지는 약정이율 연 33%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정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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