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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20나2312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7,358,330원 및 그 중 9,19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7. 18.경 대금결제일을 매월 15일로 정하여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개인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고, D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는 2004. 9.경 D와 대출기간 71개월, 이자율 연 18%, 연체이자율 연 24%, 상환방법 매월 “결제일”에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한 카드론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D로부터 8,315,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09. 9. 23. 기준 피고가 미변제한 대출원리금은 17,358,330원이며, 그 중 원금은 9,190,684원이다. 라.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D의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은 2006. 1. 25. D로부터 E 유한회사에, 2008. 4. 30. E 유한회사로부터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되었다.

그리고 위 채권은 다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1. 4. 26. 원고로부터 F 유한회사에, 2019. 2. 22. F 유한회사로부터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순차로 양도되었다.

마. 원고는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를 받음과 동시에 파산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선임되었다.

2. 판단

가. 양수금채무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D에 미변제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D의 피고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채권은 원고를 거쳐 순차 양도되어 원고승계참가인이 이를 최종적으로 양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양수인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미변제 대출원리금 17,358,330원 및 그 중 원금 9,190,684원에 대하여 2009.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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