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3.31 2020나42989
대여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

승계 참가 인의 승계 참가 인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할부 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1. 2. 16.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고 한다) 과 20,000,000원을 이율 연 28.5%, 대출기간 36개월, 지연 배상금율 연 33% 로 각 정하여 대출해 주는 내용의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계약( 이하 ‘ 이 사건 대출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계약의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계약서 ’라고 한다) 중 연대 보증인 란에는 피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위 성명 왼쪽에는 식별하기 힘든 형태의 인 영이 날인이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대출계약에 적용되는 여신거래 기본 약관에 따르면, 채무자가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는 등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 원금 등 관련된 모든 채무 및 이에 대한 지연 배상금을 즉시 상환하도록 되어 있다.

라.

E은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2013. 4. 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E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출원리 금은 8,814,017원이다.

마. 원고는 E에 대한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 원 금, 이자, 지연 손해금, 보증인에 대한 권리 등 위 대출채권에 부수하는 권리 일체) 을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양도하였고, 원고 승계 참가인은 2020. 12. 21. 원고 승계 참가 인의 승계 참가인에게 위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다.

바. 원고 승계 참가 인의 승계 참가인은 2020. 12. 24. 원고 승계 참가인으로부터 통지 권한을 위임 받은 후 E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의 양도 통지를 내용 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