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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772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1. 01:52경 인천 중구 B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온 절단기로 가게 외부에 설치된 보관함의 자물쇠를 부수어 피해자 소유인 자물쇠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잠긴 보관함의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든 제1항 기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0만원 상당의 옥반지 400개, 시가 합계 140만원 상당 동물 조각 700개, 시가 합계 15만원 상당 옥팔찌 30개,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 화폐 모양의 주조물 40개, 시가 합계 60만원 상당 보석 팔찌 30개,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 게르만 팔찌 20개, 시가 합계 100만원 상당 악세서리 150개 등 총 시가 합계 945만원 상당의 물품을 꺼내어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절취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을 고려할 때 재범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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