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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2634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103동 508호에 있는 공산품 도소매업체인 C의 대표자이다.

1. 누구든지 의료기기법 제6조 제2항 또는 제15조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수리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경 및 2016. 5. 28.경 위 C 사무실에서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아니한 개인용전기자극기[제품명 : Zapit(재핏)] 완제품을 영국에 있는 ECOBRANDS으로부터 약 2,125개를 수입하였고, 위와 같이 수입된 제품을 2016. 5. 초경부터 2016. 6. 9.경까지 서울시 강남구 소재 엠디트레이딩(주)에 총 430개(14,500원/개) 6,23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법 제6조 제2항 또는 제15조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초경 서울시 강남구 소재 엠디트레이딩(주)에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아니한 개인용전기자극기[제품명 : Zapit(재핏)] 총 430개를 판매하면서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가려움 완화, 붓기 감소 등의 표현이 포함된 제품에 대한 광고물(사용방법, 효능효과, 제품의 규격 등)을 직접 제작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의료기기 해당여부 검토회신 공문 확인 보고)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사본(2부)

1. 수사보고서(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서(C의 수입신고서 확인 보고) 및 수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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